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별도의 선거운동 일정을 잡지 않은 이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건물로 이동하는 도중 취재진이 “선거 하루 전까지 (재판) 기일이 잡혀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멈춰섰다. 이 대표는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13일의 선거 (운동)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나”라며 “제가 재판을 받는 아까운 시간만큼, 그 이상만큼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4월 10일 정권 폭주, 퇴행을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총선 전날에도 출석할 예정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 두 번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이날과 내달 2, 9일을 기일로 잡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세 차례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총선 이후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 운동에 나서지 못하자 법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이재명의 원격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약 21분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한 표가 부족하다. 1인이 세 표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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