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면세 한도가 현재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올해 추석 전까지 여행객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주류도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범위가 최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기본 면세 한도가 인상되는 건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중에서는 주류의 면세 한도가 현재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주류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상향된다.

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9월10일)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은 상향된 면세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법률상 표현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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