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제도화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먼저 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 창작대가’ 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미술 창작대가’는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작대가’는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했다.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기존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등 주요 사용대상을 규정했으나, 같은 계약 소요가 있는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전시 등 계약서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수정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가 활성화됨에 따라 작가와 화랑, 전시기관이 온라인 전시에서 계약 고려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3월 중 새롭게 정비된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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